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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반드시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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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디어팀 작성일19-08-17 08:26 조회7,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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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매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을 위한 여행팁이 소개됐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때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승객과 함께 동반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에 한한다. 반려동물은 무게에 따라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로 나눠진다.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7㎏ 이하인 경우에는 기내 동반이 가능하다. 기내 반입 시에는 운송용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3면의 합이 115㎝ 이내여야 한다. 일반석인 경우는 하드케이스는 높이 20㎝ 이내, 소프트케이스는 26㎝까지 가능하다.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금지되며, 반려동물의 운송용기는 지정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 운송용기를 좌석이나 무릎 위 등 기내 다른 장소에 올려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7㎏ 초과 32㎏ 이하인 경우에는 기내가 아닌 위탁수하물로 탑재해야 한다. 화물칸에 반입되는 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32㎏ 초과 45㎏ 이하일 경우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운송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5㎏를 초과하는 경우는 여객기 운송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며 출·도착지에 따라 요금 적용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한 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를 운송할 수 있지만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다.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도 위탁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이 상이해 사전 확인도 필수적이다. 승객이 해외 입국 시 여권 확인이 필요한 것처럼 반려동물도 여행국 입국을 위해서는 검역 증명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보고서 등 미리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최소 40일 이전에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 일자를 알리고 ‘반려동물 검사 승인’ 서류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광견병 불활성화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인 수의사에 의해 발급된 건강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하와이는 광견병 혈액 테스트를 위해 도착 일자 기준 120일에서 36개월 사이에 현지 연구소에 테스트용 샘플이 접수 되어야 하는 등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위해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승객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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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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